내생애첫주택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 등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자의 경우 정부지원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진행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조건과 한도, 금리 등의 모든 내용이 동일합니다.
단, 신청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신청시 : 주택도시기금에서 자산심사만 하고, 그 외의 심사를 신청인이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심사 후 대출 진행
- 주택금융공사 신청시 : 주택금융공사에서 모든 심사과정을 거치고 승인이 되면 신청인은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실행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생애첫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대출대상에 해당되며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이하까지 입니다.
순자산가액은 4.58억원이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또한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의 경우 주택보유자로 간주하여 대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대 2.5억이내 (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3.1억 이내)
DTI 60%이내, LTV 7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대출한도 산정
단, 대출총액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담보두챌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최대 2.5억이내 (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3.1억 이내)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연 2.15%(10년), 연 2.25%(15년), 연 2.35%(20년), 연 2.40%(30년)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10년), 연 2.60%(15년), 연 2.70%(20년), 연 2.75%(30년)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10년), 연 2.85%(15년), 연 2.95%(20년), 연3.00%(30년)
- 우대금리(중복 불가능)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P
- 장애인가구 : 연 0.2%P
- 다문화가구 : 연 0.2%P
- 신혼가구 :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연 0.2%P
- 상환방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